여성 변호사회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기각한 대법원의 판결은 국민적 정서에 부합하기에 이를 존중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여성 변호사회는 "파탄주의를 도입하려면 피해 배우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다양한 법제도적 보완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현행 유책배우자의 위자료를 대폭 상승시키고 유책배우자에게 이혼배우자에 대한 부양료를 지급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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