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5일 이혼 '파탄주의' 도입 여부와 관련해 "유책주의로부터 파탄주의 전환 주장은 경청할 가치가 있지만 현 단계로서 아직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D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