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유책배우자 허용 둘러싼 사회적 논란 정리…상당 기간 이혼재판 실무는 유책주의 운영
최소 10년 이상은 이혼 '파탄주의'는 도입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대법원이 전원합의체를 열고 판단한 동일한 쟁점을 다시 판단해 변경하는 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가 판결한 동일 쟁점의 경우 상당한 기간 동안 전원합의체 회부조차 제한해왔다. 이러한 대법원의 관례가 그대로 적용될 경우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의 결론은 이혼 재판에서 상당한 기간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사회가 변화하고 '파탄주의' 도입 요구에 대한 목소리가 커진 것은 사실이지만, 대법원의 확고한 판례는 '유책주의 유지'이며 이는 일선 법원의 법관들이 이혼 재판을 담당할 때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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