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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男, 계속되는 취업 실패에 행인 폭행…'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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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男, 계속되는 취업 실패에 행인 폭행…'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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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대학 졸업 후 계속되는 취업 실패에 스트레스를 받은 한 20대 남성이 지나가는 행인을 폭행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김주완 판사는 여성을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정모(27)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5월, 서울 중구 충무로역 승강장을 걷던 A(26·여)씨를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A씨의 얼굴에 수차례 주먹을 휘둘렀으며, 난데없는 주먹질에 A씨의 눈 밑이 1cm가량 찢어졌다.

정씨와 A씨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다고 전해졌다. 정씨는 "취업 면접에서 연거푸 떨어져 화가 났다"며 "홧김에 폭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한편 김 판사는 피해 여성의 진술조서와 사건현장 CCTV 등을 토대로 벌금액수를 정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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