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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피운 배우자 '이혼 불허'…최소 10년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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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유책배우자 허용 둘러싼 사회적 논란 정리…상당 기간 이혼재판 실무는 유책주의 운영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대법원이 다시 이혼 '유책주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관 13명 중 절반에 가까운 6명은 이혼 파탄주의 도입을 찬성하는 견해를 내놓았다. 그렇다면 이혼 파탄주의 도입은 시간문제로 봐야 할까.

최소 10년 이상은 이혼 '파탄주의'는 도입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대법원이 전원합의체를 열고 판단한 동일한 쟁점을 다시 판단해 변경하는 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 후 동일 쟁점에 대해 다시 전원합의체 판결로 판단을 변경한 사례를 보면 가장 빠른 게 13년(교회 분열 사건)이다.

대법원. 사진=아시아경제DB

대법원.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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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전원합의체가 판결한 동일 쟁점의 경우 상당한 기간 동안 전원합의체 회부조차 제한해왔다. 이러한 대법원의 관례가 그대로 적용될 경우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의 결론은 이혼 재판에서 상당한 기간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사회가 변화하고 '파탄주의' 도입 요구에 대한 목소리가 커진 것은 사실이지만, 대법원의 확고한 판례는 '유책주의 유지'이며 이는 일선 법원의 법관들이 이혼 재판을 담당할 때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이 전원합의체를 통해 선언한 법리에 대해서는 상당한 기간 동안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사회 규범력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향후 상당한 기간 동안 이혼재판 실무는 유책주의에 따라 운영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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