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터시, 극적인 흥분감 가져오는 환각성분…환청, 환각, 심장마비 등 부작용 우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씨는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서울 강남의 클럽, 강원도 리조트 등에서 15회에 걸쳐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투약한 마약은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과 코카인, 엑스터시, 스파이스 등 종류도 다양하다.
코카인은 볼리비아, 페루, 콜롬비아 등 안데스산맥 고지대에서 자생하는 코카나무 잎에서 추출한 성분으로 만드는 천연마약이다. 코카잎을 씹으면 잎 속의 알카로이드가 사람의 점막에 흡수돼 지각신경 말단을 자극한다. 코카인은 약효가 빠르고 강력한 도취감을 일으키는 특징이 있다. 벌레들이 피부를 기어다니는 느낌의 환각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에서 엑스터시로 불리는 마약류의 본래 명칭은 'MDMA'이다. 1914년 독일 의약품 회사에서 식욕감퇴제로 처음 개발했는데 강력한 환각 성분으로 인한 뇌손상 등 부작용을 초래해 시중유통이 금지됐다. 1980년대 이후에는 환각제로 둔갑해 전 세계적으로 남용되고 있다.
한편 이씨가 15회에 걸친 마약류 투약 혐의로 적발됐는데도 법원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것을 놓고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씨는 상습 마약복용 혐의를 받았지만, 과거 마약 범죄 전과가 없다는 점이 양형에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것도 논란이 번지는 요인이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충실히 수사협조를 하는 상황이었고 전과도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항소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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