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우리나라 어업 총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생산하는 전남에 수산물 안전 검사 장비가 한 대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산물은 생산단계에서 안전성 조사를 통해 중금속, 방사능, 식중독균 등의 허용 수치에 적합한 판정을 받아야만 시중에 판매할 수 있다. 안전성 조사는 항생물질, 세균 등의 검출로 이뤄지는데 보통 한 어종에 7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 전남에는 이처럼 안전성을 조사할 수 있는 장비가 없어 수산물을 인천까지 택배로 보내야 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전체 생산량의 10.1%를 차지하는 부산은 56대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 인천, 제주를 포함해 전체 86대 중 65.1%에 해당한다.
또 “안전성 검사 장비를 특정 거점에만 보유하고 있는 것은 지역 차별이라 보여질 우려가 있다”며 “전남은 우리 수산업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검사 장비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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