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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요금할인' 거부한 LGU+, 과징금 21.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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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20% 요금할인 가입 의도적으로 거부·회피"
20%요금할인 관련 민원 총 26만6285건…1만5469건이 '가입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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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3일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시지원금 대신 선택할 수 있는 '20% 요금할인제'를 의도적으로 거부한 LG유플러스에 과징금 21.2억원을 부과했다.
이날 방통위는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0% 요금할인제 가입 관련, LG유플러스의 단말기유통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명령과 함게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지난 6월말부터 약 두 달간의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LG유플러스는 20% 요금할인제 가입을 의도적으로 거부, 회피했다고 판단했다.

상황에 따라 소비자가 이동통신사의 공시지원금을 받는 것보다 20% 요금할인 혜택을 선택하는 것이 더 유리하지만 이를 불리하다고 속이거나, 가입을 거부했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지난 6월30일부터 지난달 17일까지 현장조사를 실시, 여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LG유플러스가 유통채널별로 20% 요금할인제에 대해 판매장려금을 0~5만원 수준으로 과소 전달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보통 LG유플러스의 판매장려금 수준은 10~21만원으로, 0~5만원의 판매장려금을 지급한 것은 LG유플러스가 대리점으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20% 요금할인제 가입을 거부, 회피하게 하는 유인을 제공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실제 LG유플러스 22개의 대리점을 조사한결과 16개 대리점에서 20%요금할인제에 대해서는 판매장려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 사례도 있었다는 게 방통위의 설명이다.

조사기간 중 20%요금할인제와 관련된 민원도 총 26만6285건에 달했다.이중 1만5469건은 요금제 가입을 아예 할 수 다는 것에 대한 민원이었으며 나머지는 관련 정보를 고지하지 않거나 거부·회피하는 민원이었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의 이 같은 행위는 단통법 6조 1항 '지원금을 받지 아니한 이용자에 대한 혜택 제공'과 단통법 9조 3항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반한것으로 판단했다.

또 대리점에서 이용자에게 유리한 조건의 요금제를 가입, 회피한 행위는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것으로 전기통신사업법 50조에 위반된다.

이에 방통위는 LG유플러스에 20% 요금할인제 가입 거부, 회피 행위를 즉시 중지하는 시정조치를 내리고 이에 대한 이행계획서 제출과 결고를 보고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매출액의 2%로 부과해 21만 2000원을 산정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LG유플러스가 이용자에게 20%요금할인제를 의도적으로 가입을 유보시키고 고가의 요금제를 차별적으로 권유하는 등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법 등 현행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이 같은 결정을 내린다"고 말했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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