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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영업정지 시기 '오늘' 결정…9월?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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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9월 추석 연휴 예상
제조사·유통망 등 시장 침체 우려에 10월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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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3일 오전 과천 정부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의 영업정지 시기를 결정한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3월 SK텔레콤 의 불법 보조금 지급에 대해 영업정지 1주일과 235억원의 과징금 을 부과한 바 있으나 이동통신시장 위축과 중동호흡기증후군(MERSㆍ메르스) 여파 등을 이유로 영업정지 집행을 미뤄 왔다.

1주일 간의 영업 정지 기간에는 신규 회원 모집과 번호이동이 제한되지만 이용자의 기기변경은 허용된다.

이날 관련업계에 따르면 방통위 내부적으로는 추석연휴 전인 9월 중순, 또는 연휴가 끝나는 299일 이후 1주일 간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휴대폰 제조사나 이동통신 유통망 등 전체 시장이 침체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영업정지 시기를 오는 10월로 미룰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최근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5와 갤럭시S6엣지 플러스가 출시된 데다 9월은 추석 대목이 끼어있다는 점에서 이동통신 시장 전반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앞서 방통위는 제조사 등 이해관계자들과 의견을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또 이날 전체회의에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20% 요금할인)' 제도를 이용자에게 제대로 안내하지 않은 LG유플러스에 대한 제재 수위를 의결한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 일부 판매점이 이용자가 특정 휴대전화 기종을 구매할 경우 이동통신사 지원금을 받는 것보다 요금할인 혜택을 보는 것이 유리한데도 지원금을 받는 것이 더 나은 것처럼 속이거나 요금할인 대상이 아니라고 거짓 안내 등을 한 것으로 보고 사실 조사를 벌인 바 있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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