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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혐의' 김성민 징역 10월 선고 "자백·반성 참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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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민. 사진=스포츠투데이 DB

김성민. 사진=스포츠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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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배우 김성민이 마약매수 및 투약 혐의로 징역 10월에 추징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2일 오전 10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호법정에서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혐의 김성민의 선고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는 "지난 2011년 동종범죄로 징역을 선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며 "하지만 피고가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고 징역 10월에 추징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김성민은 지난 2008년 필리핀에서 필로폰을 밀반입해 투약하고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2011년 2심에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후 2012년 JTBC '우리가 결혼할 수 있을까'로 복귀했으나, 지난해 11월 24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필로폰 0.8g을 전달받아 한 차례 투약한 혐의로 올해 3월 13일 구속됐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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