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검찰이 배우 김성민에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9일 오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형사1단독)에서는 김성민을 지난해 11월 인터넷을 통해 필로폰을 구매해 투약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김성민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70만 원을 구형했다. 판사는 오는 9월2일을 선고공판일로 잡았다.
김성민 측 변호사는"김성민이 연예활동에 대한 스트레스 등으로 충동적으로 마약을 구매했다"며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성민 역시 "죄송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다시는 안 그러겠다"며 최후 변론을 마쳤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