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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성민에 징역 2년 구형…마약 추가 구매 후 왜 버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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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민. 사진=스포츠투데이 제공

김성민. 사진=스포츠투데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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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검찰이 배우 김성민에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9일 오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형사1단독)에서는 김성민을 지난해 11월 인터넷을 통해 필로폰을 구매해 투약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는 김성민이 마약을 구매한 후 추가 투약했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김성민은 지난해 11월24일 구매한 마약을 투약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그 전날인 23일 집에 도착한 마약은 그냥 버렸다고 했다.

검찰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김성민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70만 원을 구형했다. 판사는 오는 9월2일을 선고공판일로 잡았다.

김성민 측 변호사는"김성민이 연예활동에 대한 스트레스 등으로 충동적으로 마약을 구매했다"며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성민 역시 "죄송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다시는 안 그러겠다"며 최후 변론을 마쳤다
앞서 그는 2008년과 2009년에도 필리핀 세부에서 마약을 밀반입한 뒤 네 차례에 걸쳐 투약하고 대마초 등을 피운 혐의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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