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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육청, 전교조에 보조금 지원 추진…시의회서 진통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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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공동체 교사 발표대회' 5년간 1억2500만원 지원… 교육부 '법외노조' 입장과 배치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교육청이 교육부가 법외노조로 간주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지원하는 조례를 마련해 인천시의회 심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인천교육청은 1일 열리는 인천시의회 임시회에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상정했다.
이는 지난해 5월 지방재정법이 ‘지방보조금을 단체에 지원할 경우 법령·조례에 규정된 경우에만 지원토록’이 개정된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전국의 시·도 교육청이 그동안 보조금을 지급해온 교원단체를 계속 지원하려면 이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

인천교육청이 만든 조례안에는 인천 교원단체총연합회에 내년부터 매년 3000만원씩 5년 동안 총 1억5천만원을 지원하고, 전교조 인천지부에는 매년 2500만원씩 총 1억250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비용추계서가 포함돼 있다.

인천교육청은 전교조와 '학습공동체 교사 발표대회'를 공동 개최하기로 하고 이같은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교육부가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간주하고 각 시·도 교육청에 전교조와 단체협약, 단체교섭 등의 이행을 보류하라는 협조공문을 보낸 바 있어 인천교육청의 이번 조례가 적절한 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6월 현직 교원만 조합원으로 인정하도록 한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판결을 내리자 서울고법에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효력 정지 결정을 다시 심리하라고 주문했다.

인천교육청은 "아직 전교조의 법적 지위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내려진 것이 아니다"며 "학습공동체 교사 발표대회는 주로 혁신교육에 대해 서로 공감하고 연구하는 자리로 계획됐으며, 실제 보조금 지원 여부는 전교조의 법적 지위가 가려진 뒤 결정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전교조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에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어 조례안이 통과되기는 쉽지않아 보인다.

교육위는 전교조의 법적지위를 놓고 재판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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