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이 과도한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지적은 매출액 대비 수수료를 보면 수긍이 갈 만하다. 정부로부터 '특허'를 얻어 영업하는 국내 면세점들이 특허수수료로 내는 돈은 매출금액의 0.05%(중견ㆍ중소기업은 0.01%)에 불과하다. 지난해 전국 면세점은 8조원이 넘는 매출액을 올렸지만 특허수수료로 낸 돈은 41억원에 그쳤다. 면세점업계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8%인 것에 비해서도 매우 작은 비중이다. 인천공항공사의 공항 내 면세장 임대수입이 연간 5700억원에 이르고 역시 독점적으로 영업을 하는 카지노의 수수료가 매출액의 10%인 것과 비교해도 면세점의 수수료율이 지나치게 낮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불완전경쟁으로 보호받는 영역에서 이같이 과도한 특혜 논란이 일고 그로 인해 기업들이 '돈 벌기 쉬운 사업' 욕심을 갖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수익에 따른 비용 부담의 공평성이나 시장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서, 또 기업들이 좀 더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사업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도 면세점 특혜에 대한 합리적인 재조정이 필요하다. '롯데 사태'로 면세점 사업에 대한 비판이 일자 나온 '뒷북 조치'라는 여론도 있지만 오히려 지금까지 가만있었던 것이 문제다.
정치권에서 여와 야를 가리지 않고 이 문제를 따지고 있고 관세청장도 "이익을 상당 부분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하는 등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이번 기회에 적정 수수료율 산정 등 개선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세금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는 특허수수료율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게 돼 있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만큼 관련 법령의 개정 필요성까지 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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