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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양심적 병역거부 유죄"…하급심과 엇갈린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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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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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유죄로 판결했다. 최근 하급심에서 수차례 무죄 판결이 나온 것과 엇갈리는 판단이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양심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안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대법원은 유죄판결의 이유로 현재 병역법 88조(입영의 기피 등)가 헌법재판소에서 2011년 합헌결정이 났다는 점을 들었다. 이 법은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기간 내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또 국제연합 자유권 규약위원회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라는 권고안을 제시했다고 해도 이것이 법률적 구속력을 가지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의 이같은 판결은 최근 하급심에서 이어진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무죄 판결과 배치된다.
하급심 법원은 지난 8월 2건, 5월 1건 등 세번이나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해 무죄 판단을 한 바 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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