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대법, 양심적 병역거부는 유죄 "종교적 신념은 정당화 안돼"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라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했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처벌이 합헌이라고 결정했고 대법원도 종교적 신념에 따른 입영 거부행위가 병역법에서 처벌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고 밝다.
이어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가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라는 권고안을 제시했다고 해도 이것이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앞서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이씨는 지난해 8월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아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현행 병역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이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온라인이슈팀
꼭 봐야할 주요뉴스
'3000원 샤넬밤'도 품절대란…다이소 "다음 대박템...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