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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임시공휴일 지정·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각종 혜택 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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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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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오는 8월14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고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오는 14일 민자도로를 포함한 전국 모든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오는 14~16일에는 주요 고궁, 국립자연휴양림, 국립현대미술관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4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광복 70주년 계기 국민사기진작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광복절 전날인 오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다. 정부는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민원 서비스 공백을 최소화 하는 대책을 세우기로 했다.

또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해 14일 하루 동안 민자 도로를 포함한 전국 모든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하이패스차로는 요금징수시스템을 정비해 통행료를 면제하고, 일반차로의 경우 수납원에게 통행권만 제시하고 무료 통과하면 된다. 한국도로공사의 하루 평균 통행료는 124억원이며 민자법인은 35억원 수준이다. 민자도로 통행료는 정부가 보전해줄 예정이다.
철도공사의 만 28세 이하 대상 무제한 철도이용 상품인 '내일로'를 오는 8일부터 31일까지 24일간 50% 할인하고,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만 28세 이하) 경우에는 이를 무료로 제공한다. '내일로'는 패스형 철도여행 상품(7일권 6만2700원, 5일권 5만6500원)으로 만 28세 이하가 구입대상이며 해당 기간 동안 ITX-청춘·새마을·무궁화·누리로를 무제한 탑승할 수 있다.

오는 14~16일 연휴 기간에는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등 4대 고궁과 종묘, 주요 조선왕릉, 41개 국립자연휴양림, 국립현대미술관을 무료로 개방한다.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운동장·강당·회의실 등 공공시설도 같은 기간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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