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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대법원에 재항고…법조계 "각하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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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삼성물산과 KCC를 상대로 가처분 소송을 제기해 1심에 이어 항고심에서도 패소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16일 해당 소송을 대법원에 재항고했다고 밝혔다.

엘리엇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합병안이 위법, 불공정하다는 우리의 확고한 믿음엔 변함이 없다"며 "대법원에 재항고했다"고 밝혔다.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안에 대한 주주들의 반대의견이 막중하다는 점에 비춰볼 때 오늘 법원의 결정은 더욱 실망스럽다"고 강조했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의 재항고가 대법원에서 각하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가처분 소송의 주요 내용이었던 삼성물산 주주총회와 KCC 의결권 행사가 17일 이뤄질 예정이기 때문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명분이 중요한 만큼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걸 나머지 소액주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상징적인 행동으로 보인다"며 "실질적인 이익은 전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서울고법 민사40부(이태종 수석부장판사)는 엘리엇이 제기한 삼성물산 주주총회 금지 가처분 소송 항고와 KCC로 넘어간 삼성물산 자사주의 의결권 행사를 막아 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소송 항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엘리엇측은 삼성물산을 상대로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가처분 신청'과 '삼성물산 자사주 매각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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