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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과거사 수임 비리' 관련자 변호사 5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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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과거사 관련 각종 진상규명 위원회 출신 변호사들이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는 과거사 관련 각종 진상규명 위원회 출신 변호사들이 위원회 재직시 취급한 사건을 위원회 퇴직 후 수임했다는 혐의(변호사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 등)로 김준곤 변호사를 구속기소하고 김형태 변호사등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준곤 변호사가 과거사위 상임위원으로 일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취급한 사건 15건과 관련한 소송에을 맡아 수임료 24억 7500만원 상당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준곤 변호사에게 또 수임알선 브로커 2명을 고용해 2억 7500만원 상당을 주고, 위원회 재직시 조사 진행중 인 사건정보를 이용해 수임계약을 체결한 후 위원회를 퇴직하여 소송을 수행해 수임료 1억 3900만원 상당을 취득했다는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위원회에서 취급한 사건과 관련한 소송을 수임해 수임료 770만원~5억 4000만원 상당을 취득한 과거사위 출신 변호사 2명과 의문사진상규명위 출신 변호사 1명, 군 의문사진상규명위 출신 변호사 1명을 각 불구속기소했다.
또 사건 알선을 해주고 1억 6700만원과 1억700만원 상당을 수수하고 위원회의 업무상비밀인 조사 자료를 유출해 소송자료로 활용한 전직 과거사위원회 조사관 2명을 불구속기소하는 등 총 7명을 인지해 1명을 구속기소하고, 6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아울러 검찰은 위원회 재직 시 취급한 사건과 관련한 소송을 수임하였으나 수임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수임료를 취득하지 않은 김희수, 박상훈 변호사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은 같은 혐의를 받았지만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백승헌 변호사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소 및 기소유예한 변호사 7명에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개시 신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과거사 진상규명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더욱 담보될 수 있도록 동종사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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