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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상장사 임원연봉 공개 年 4회→1회 변경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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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 건의 규제개선 과제 12건 중 6건 수용…재무구조개선 주채무계열에 운영준칙 공개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금융당국이 연봉 5억원 이상 상장법인 등기임원 보수 공시 횟수를 연간 4회에서 1회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전국경제인연합회·중기중앙회 등 6개 경제단체로부터 건의 받은 규제개선 과제 12건 중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6건의 과제를 수용키로 했다고 10일 발표했다.
분·반기별 임원보수 공시규제 완화 추진은 ▲실효성 대비 불필요한 공시부담 ▲투자자들의 연간 보수 혼동 가능성 ▲상장 회피로 인한 자본시장 활성화 저해 우려 ▲해외 주요국 연 1회 공개 경향 등의 업계 주장을 감안한 결정이다.

배지숙 금융위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과장은 "임원 개인보수를 매 분·반기별 공시하는 것은 과도한 부담이라는 지적을 감안해 향후 관련입법 논의 시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또 거래규모·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동차유리업계와 보험사 간 직접계약을 유도키로 했다. 자동차 창유리 수리비 지급과정에서 보험사의 부당행위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는 업계 건의를 받아들인 결과다.
자동차유리업계에 대한 대표적 보험사 부당행위로는 ▲임의삭감 ▲면책 ▲면책사유 미통보 ▲정비공장으로의 일괄지급 등이 꼽혔다.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체결한 주채무계열이 요청한 운영준칙 공개, 약정이행 여부 평가 부당성 개선 등도 수용키로 했다.

배지숙 과장은 "운영준칙이 공개되지 않아 의무를 알기 어렵고, 서류 작성도 불편하다는 주장이 있어 주채권은행을 통해 해당 계열에 운영준칙을 공개키로 했다"며 "약정이행 점검기준도 명료하게 바꿀 것"이라고 전했다.

이 밖에 금융위가 수용한 경제단체 건의사항은 ▲보험업에 대한 이율·가격결정 자율성 확대 ▲온라인 보험계약 체결시 고객의사 확인방식 확대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 제공·활용 동의방식 확대 등이다.

금융위는 향후 법령 제·개정이 필요한 과제의 경우 신속한 법령 제·개정을 추진하고, 적극적인 건의과제 검토를 통한 수용률 제고 등 규제개선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한편 경제단체가 금융위에 건의한 건의과제 12개 중 3개는 전부수용, 3개는 부분수용, 4개는 불수용됐다. 나머지 2개는 이미 개선 조치한 내용이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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