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행동주의 헤지펀드들은 최근 국내 대기업에 파상적인 공세를 펴는 양상이다.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지난달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힌 데 이어 메이슨캐피털도 삼성물산 지분 2.2%를 최근 매입했다. 2004년 삼성물산 주식을 매입했다가 처분해 수백억 원을 챙긴 영국계 헤지펀드 헤르메스도 삼성정밀화학 지분 5.02%를 보유하고 있다고 공시했다.
그렇지만 국내 사정은 다르다.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장내 지분매입이나 우호세력에 자사주를 매각하는 것이 고작이다. 그래서 재계는 포이즌필 등의 도입을 강력히 주장해 왔다. 그러나 사회 전반의 반기업 정서에 부딪혀 실현되지 못했다. 법무부는 2009년 포이즌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예고했다가 "소수 지배주주의 사익 추구에 악용될 수 있다"는 야당과 시민단체 등의 반발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런 점에서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주요 기업들을 외국인 투자자의 적대적 M&A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외국인 투자촉진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정치권에서 일어난 새로운 변화로 읽힌다. 정부는 이 같은 변화와 기업의 현실을 깊이 있게 살펴 경영권 보호를 위한 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 추진하기 바란다. 기업도 후진적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주주가치를 높이는 경영을 통해 투기자본에 공격 빌미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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