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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무죄 주장할 수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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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고승덕(58)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조희연(59)서울시 교육감이 26일 "무죄 주장할 수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 심리로 26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조 교육감 측은 자신이 무죄라고 주장하며 이 같이 말했다.
조 교육감 측은 당시 조 후보 선거 캠프에서 일하던 실무자와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사회관계망(SNS) 전문가 등 5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반면 검찰은 조 후보자가 1심에서 받은 벌금 500만원 형이 너무 가벼워 항소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지만 배심원 평결 결과 이보다 낮게 나왔다"며 "대법원 양형 기준을 고려해도 낮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관련법상 8월 중순 정도까지는 재판부 판단이 나와야 한다"며 필요하면 시간을 추가로 내서 증거조사 등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직선거법은 선거사범에 대해 기소 후 6개월 이내에 1심을 선고하고 항소심과 상고심은 전 단계 법정의 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내에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 교육감은 지난해 5월 교육감 선거 기간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 후보가 미국에서 근무할 때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말해 당선 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유권자의 선택을 오도하는 의혹 제기는 무제한 허용될 수 없다"며 당선 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7월10일 오후 2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조 교육감에 대한 재판결과는 8월 중순께 나올 예정이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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