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을 규제하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아청법 2조 5항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5(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된 후 2년1개월 만이다.
앞서 2013년 5월 서울북부지법은 교복을 착용한 여성이 성인 남성들과 성행위를 하는 음란물을 전시·상영한 혐의로 기소된 성인PC방 업주 A씨 사건에서 이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A씨는 당시 "문제가 된 음란물은 실제 아동·청소년이 아니라 성인 여성이 교복을 입고 연기한 것이었다"며 "누가 봐도 성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로 규율해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아청법 제2조 5항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사람·표현물이 성적행위를 하는 영상 등을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로 규정했다. 이러한 음란물을 배포할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소지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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