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아청법, '교복입은 성인女 음란물' 처벌…합헌 결정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청법 합헌. 사진=영화 '은교' 포스터

아청법 합헌. 사진=영화 '은교' 포스터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을 규제하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아청법 2조 5항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5(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된 후 2년1개월 만이다.
헌재는 "가상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 등을 처벌하는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고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2013년 5월 서울북부지법은 교복을 착용한 여성이 성인 남성들과 성행위를 하는 음란물을 전시·상영한 혐의로 기소된 성인PC방 업주 A씨 사건에서 이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A씨는 당시 "문제가 된 음란물은 실제 아동·청소년이 아니라 성인 여성이 교복을 입고 연기한 것이었다"며 "누가 봐도 성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로 규율해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법원은 "이 조항에 따르면 성인 배우가 가상의 미성년자를 연기한 영화 '은교'도 '음란물'로 처벌할 수 있다"며 "제작자와 감독, 극장주, 성인배우도 처벌받게 돼 비현실적인 법 적용"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아청법 제2조 5항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사람·표현물이 성적행위를 하는 영상 등을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로 규정했다. 이러한 음란물을 배포할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소지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하이브, 어도어 이사회 물갈이…민희진은 대표직 유임 (상보) 김호중 검찰 송치…음주운전·범인도피교사 혐의 추가 [포토] 북한탄도미사일 발사

    #국내이슈

  • 중국 달 탐사선 창어 6호, 세계 최초 달 뒷면 착륙 트럼프 "나는 결백해…진짜 판결은 11월 대선에서" "버닝썬서 의식잃어…그날 DJ는 승리" 홍콩 인플루언서 충격고백

    #해외이슈

  • [포토]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현충일 [이미지 다이어리] '예스키즈존도 어린이에겐 울타리' [포토] 시트지로 가린 창문 속 노인의 외침 '지금의 나는 미래의 너다'

    #포토PICK

  • 베일 벗은 지프 전기차…왜고니어S 첫 공개 3년간 팔린 택시 10대 중 3대 전기차…현대차 "전용 플랫폼 효과" 현대차, 中·인도·인니 배터리 전략 다르게…UAM은 수소전지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심상찮은 '판의 경계'‥아이슬란드서 또 화산 폭발 [뉴스속 용어]한-UAE 'CEPA' 체결, FTA와 차이점은? [뉴스속 용어]'거대언어모델(LLM)' 개발에 속도내는 엔씨소프트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