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생일날 '합법노조' 될까?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합법노조 인정 여부가 28일 헌법재판소에서 판가름 난다. 이날로 창립 26주년을 맞은 전교조가 합법노조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판정한 근거인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을 선고한다.
앞서 지난 2013년 고용노동부는 전교조가 해직교사 9명을 조합원으로 둔 것이 교원노조법 위반이라며 전교조를 합법 노조로 볼 수 없다고 통보했다. 정부가 근거로 한 교원노조법 2조은 교원을 초·중·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로 규정하고, 해직자는 중앙노동위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만 교원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에 전교조는 정부의 처분을 취소하는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지난해 1심에서는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와 전교조의 합법노조 지위가 박탈될 위기에 빠졌다. 하지만 같은 해 9월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이 교원노조법 1조에 대해 노동자의 단결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과잉금지원칙과 평등권 등 위배 소지가 있다며 전교조의 신청을 받아 위헌법률심판 제청했다. 효력정지 신청도 받아들여 전교조는 한시적으로 합법 노조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당시 재판부는 교원노조가 성격상 초기업별 노조에 가깝고 실업상태나 구직 중인 해직자도 조합원에 포함된다고 해석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위헌법률심판 선고를 앞두고 전교조는 갑작스레 판결 소식을 통보받았다며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전교조는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한 심리를 위해 22일에 공개변론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헌법재판소가 공개변론을 통해 공정성을 기하면서 국제기준과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헌재의 위헌법률심판 선고 결과는 향후 재판 진행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위헌 결정이 날 경우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 근거가 사라져 전교조의 승소가능성이 높아지는 반면, 합헌 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에서도 전교조가 패소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전교조는 오는 30일 전국교사대회를 시작으로 합법노조 지위 재탈환을 위한 투쟁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송재혁 전교조 대변인은 "판결에 따라 전국교사대회의 내용이 결정될 것"이라며 "만약 합헌 결정이 난다면 전국교사대회에서 최대 수준의 투쟁을 결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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