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의료계에 따르면 올해까지 유치된 외국인 누적환자수는 1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국제의료사업에 대해선 중소기업기업법에 따라 금융과 재정적 지원을 하고, 국제의료사업 지원을 위한 전담기관을 설립하는 방안도 담겨있다. 해외환자 유치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선 감독을 강화하고 벌칙 규정까지 포함됐다.
의료계에선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과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이 법안의 제정이 시급하다고 보고있다.
특히, 우리의 우수한 의료체계를 지켜나가면서 의료산업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법적 체계를 완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외국인 의료관광에 대한 기준도 갖추지 않고 시장의 자율적인 노력만을 주문할 수는 없는 것이다.
외국인환자 유치시장의 수수료를 일정 수준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외국인환자에 대한 설명을 강화하여 의료사고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국제의료협회 오병희 회장(서울대병원원장)은 “메르스 확산으로 인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제도적인 체계를 갖추고, 정부가 안전하게 관리하는 산업이라는 점을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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