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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태' 눈돌릴 때, 檢 '成 리스트'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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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종 의원 16시간 검찰 조사 후 귀가…2억 수수 의혹, 결정적인 증거 확보 못한 검찰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중동호흡기증후군(MERSㆍ메르스) 사태'에 여론의 시선이 쏠린 사이 검찰이 '성완종 리스트' 수사의 정리수순을 밟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팀은 9일 오전 4시50분께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돌려보냈다. 홍 의원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2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16시간에 걸친 조사를 끝낸 뒤 돌아갔다.
홍 의원은 검찰 청사를 나서면서 "예상하지 못한 질문이 많이 나왔고 성심성의껏 답했다"면서 "(성 전 회장과) 만난 건 만났다고 했고 안 만난 부분은 안 만났다고 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성완종 메모'는 사실이 아니라는 내용을 검찰 조서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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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금품수수를 입증할 유력한 단서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홍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의 성완종 리스트 대상자들은 소환조사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이 다음 주께 이완구 전 국무총리와 홍준표 경남도지사, 김근식 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 등을 재판에 넘기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앞서 성 전 회장은 친박근혜계 핵심 인사가 망라된 '성완종 메모'를 폭로해 대형 부패스캔들을 예고했다. 검찰은 법조계 안팎의 특검 도입 압박 속에서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형사소송법상 핵심 증거인 인적 증거가 부존재한 상황에서 역량을 총동원했다"면서 "광범위하게 자료를 수집했고 훨씬 많은 범위에서 관련자 조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 설명과는 달리 '용두사미' 수사로 정리되는 수순으로 보인다. 검찰은 부실수사 논란에 대한 부담이 있지만 메르스 사태로 여론의 시선이 쏠리면서 한숨을 덜게 됐다.

이광철 변호사는 "검찰은 성 전 회장이 고인이 됐다는 현실적 한계를 이유로 내세우며 마무리하려는 모습"이라면서 "의혹 대상자를 상대로 계좌추적과 압수수색 등 광범위한 수사를 했는지는 의문이다. 처음부터 결론을 염두에 둔 것 같다는 생각마저 들게 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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