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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산서 숙부묘 빼라' 法 "동의서 써줬다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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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공동관리되던 선상을 자신의 땅이라며 숙부의 묘를 빼라고 소송을 냈던 남성이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 8부(재판장 김지영)는 A씨가 사촌 관계인 B씨를 상대로 낸 분묘철거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1997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토지 보상금 6억원을 상속받았다. 당시 조부모·증조부모 등의 무덤이 있던 임야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돼 받은 돈이었다.

A씨는 보상금으로 새로운 산을 산 뒤 이전 임야에 있던 집안 묘지를 이전했다. A씨 숙부의 가묘도 설치됐다.

A씨는 이후 B씨가 자신의 허락을 받지 않고 숙부의 묘지를 설치했다며 분묘를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선조들의 무덤이 이전될 때 B씨 부친의 가묘도 조성됐을 분 아니라 비용도 보상금이 쓰였다"며 "이 임야는 A·B의 집안에 속한 재산으로 공동관리 대상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임야를 처분할 시 상의하여 처분한다는 동의서를 작성한 점을 보면 임야는 적어도 원고의 동의 아래 조상 및 가족들의 분묘를 설치하는 장소로 이용된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는 승낙을 얻어 설치한 분묘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무덤이 설치된 경우 무덤이 존속하는 동안 분묘기지권(타인의 토지 위에 있는 묘지에 대한 권리)을 행사할 수 있다는 2007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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