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금융사에 일제히 공문을 보내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약관'에 장기 미사용 소액계좌에 대한 거래중지 제도를 신설하도록 했다. 시행시기는 오는 3분기로 잡았다.
금융당국은 계좌발급 절차를 강화한 이후 기존 예금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유통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전체 대포통장 적발 건수 가운데 계좌 개설일로부터 5일 미만인 비중은 2011년 9월부터 2013년까지 50.9%였으나 지난해 8~10월에는 15.0%로 하락했다.
이승종 기자 hanar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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