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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수 전 부원장보 영장청구…금감원 '상황 예의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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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현재로선 어떤 입장도 없다…수사 진행상황 좀 더 지켜볼 것"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검찰이 경남기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진수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를 상대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금감원은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모양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1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김 전 부원장보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번 사전구속영장 청구는 앞서 검찰이 금감원을 압수수색한 후 진행한 후속 조치다.
김 전 부원장보는 경남기업이 3차 워크아웃을 추진하던 2013년 말 기업금융구조개선국 선임국장을 맡아 해당 업무를 총괄했다.

검찰은 경남기업이 무상감자 없는 출자전환을 승인받는 등 금감원이 채권단에게 압력을 행사, 특혜를 줬다고 보고 있다. 당시 경남기업 대주주는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이었던 성완종 전 회장이다.

금감원은 이미 퇴사한 임원이 연루된 일로 입장 표명을 최대한 자제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로선 '어떤 입장도 없다'는 말밖엔 할 수 없다"며 "수사 진행 상황을 좀 더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한편 김 전 부원장보가 검찰 수사 후 사법 처리될 경우, 각종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의 금감원 역할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 관측이다.

실제 금감원의 외압 등을 미연에 차단하기 위한 국회 입법도 추진되고 있다.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장이 발의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개정안은 채권단 구성원 50% 이상 동의가 있어야 금감원이 중재안을 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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