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6월부터 병행수입 통관표지상표 596→ 699개, 품목 66→89개…관세청마크 추가한 QR코드 적용 새 통관표지 공개, “소비자들 병행수입품 살 때 통관표지를 꼭 확인해야”
‘병행수입품’이란 국내 독점수입권자 허락을 받지 않고 제3자도 수입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 세관에서 정식통관된 병행수입품임을 보장하는 통관표지가 붙은 물품은 진품으로 믿음을 준다.
관세청은 2012년 8월부터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제’를 들여와 소비자가 병행수입품의 통관정보를 알 수 있게 QR코드모양의 통관표지를 붙여왔다.
최근 3년(2012~2014년) 사이 세관이 내어준 통관표지 건수는 ▲2012년 1만3492건 ▲2013년 40만5602건 ▲2014년 170만7591건으로 크게 늘었다. 품목별 교부비율은 신발 33%, 의류 29%, 가방 17%, 지갑 6%, 벨트 6% 순이다.
이를 통해 ▲‘AUDI’, ‘BMW’ 등의 자동차, 자동차부품 ▲‘삼성’, ‘애플’의 태블릿PC ▲‘GILLETTE’, ‘SCHICK’의 면도기에도 통관표지를 붙일 수 있어 소비자는 더 다양한 물품을 안심하고 살 수 있게 된다.
통관표지를 붙일 수 있는 상표는 관세청누리집, 병행수입위원회(TIPA-PIS) 누리집(www.tipa-pis.org)에 들어가면 알 수 있다.
(사)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TIPA)는 통관표지시스템(2.0)을 개발, 통관표지발급시간을 줄이고 보안성이 좋은 새 통관표지를 만들었다.
새로 만들어진 QR코드는 기존 QR코드보다 복제가 어렵고 관세청마크를 포함하고 있어 미적 면에서도 우수해졌다는 평가다.
관세청 관계자는 “새 통관표지시스템, 디자인 QR코드는 다음 달부터 쓰인다”며 “소비자들이 병행수입품을 살 때 통관표지를 꼭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병행수입은 기존 독점수입품과 견줘 유통마진 폭과 세금이 없어 값이 싼 장점을 갖고 있다”며 “병행수입이 늘면 수입품의 독점적 유통구조를 개선, 값에 거품을 빼는 효과가 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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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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