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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연금법 '치킨게임'…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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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사진=YTN 방송화면 캡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사진=YTN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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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4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6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가 끝내 무산됐다.

여야 원내대표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 명시'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지난 2일 합의문 이외에 야당의 추가 요구는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목표치 50%가 명기되지 않으면 다른 법안 처리도 거부한다고 반발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란 소득을 기준으로 어느정도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를 뜻한다. 예를 들어 소득대체율이 50%면 월 소득 100만원이었던 사람이 50만원을 국민연금으로 받게 된다는 의미다.

현재 40%인 소득대체율을 10%포인트 높이는 데 있어 문제는 재원마련이다. 보험료를 올려야 연기금 고갈을 막을 수 있는데 보험료율 인상폭에서 정부와 야당의 의견이 엇갈렸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9%인 보험료율을 두 배 수준인 18.8%까지 올려야한다는 입장이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1.01%포인트만 올려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변화에 따른 영향. 사진제공=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변화에 따른 영향. 사진제공=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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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보험료를 유지할 경우 2060년이면 기금 고갈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야당은 2060년 기금이 고갈되더라도 현 세대의 부담을 크게 늘리지 않는 선에서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자는 반면 복지부는 2060년 이후까지 대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는 야당 측 주장에 대해 "현 체제에서도 2060년 기금 고갈 이후 연금을 제대로 지급하려면 연금 가입자들은 한꺼번에 소득의 21.4%를 내야 한다"며 "만일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면 고갈 직후 한꺼번에 보험료를 25.3%로 올려야 하는데 그게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한다.

한편 소득대체율이 50%를 넘는 다른 국가들은 보험료가 15% 이상이다. 핀란드(54%)의 경우 보험료율은 20년 전인 1994년에 이미 18.6%였는데 2004년 21.4%, 2012년에는 22.8%로 계속 높이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평균 소득대체율은 40.6%이며 보험료율은 평균 19.6%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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