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본회의에는 기초연금법 정부 원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됨에 따라 수정안이 먼저 표결을 거쳤으나 재석의원 221명 가운데 찬성 80명, 반대 138명, 기권 3명으로 부결됐다. 수정안은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외 32명이 발의했다.
기초연금법이 이날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65세 노인 693만명 가운데 하위소득 70%에 해당하는 447만명이 수급 대상자가 된다. 기초연금은 정부안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지급 되지만 기초연금법 수정과정을 거침에 따라 국민연금 수령액이 30만원 미만인 국민연금 장기가입자 12만명도 전액 수급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406만명의 노인이 20만원 전액을 수령할 수 있게 됐다. 또한 10~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은 41만명이 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정부안이 수정과정을 거침에 따라 내년도에 805억원의 추가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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