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과장·허위 광고 유명 인강업체들, 공정위 제재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과장·허위 광고 등을 통해 공무원 시험 준비생들을 끌어들여 이득을 챙긴 유명 온라인 학원들이 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에스티앤컴퍼니(공단기), 챔프스터티(해커스공무원), 윌비스(한림법학원) 등 공무원시험 온라인교육 업체 11곳의 위법사항을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3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에스티앤컴퍼니는 지난해 국가직 9급 일반행정 공무원 기준으로 합격생 50%가 자사의 '공단기' 온라인 강의를 들었다고 광고했으나 실제로는 필기시험일 이후 면접특강 수강생까지 필기시험 합격률을 계산할 때 포함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듀스파는 1972년부터 공무원시험 합격률이 1위라는 광고를 자사가 운영하는 '박문각남부고시온라인' 홈페이지 첫 화면에 올려놨지만 공정위 확인 결과 전혀 근거가 없는 허위 광고였다.

'2013년 국가직·지방직·서울시 9급 공무원시험 적중'을 내세운 해커스공무원 홈페이지의 광고도 과장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조사 결과 지문이 일치했다고 제시한 대부분 문제의 지문이 실제로는 들어맞지 않았다.
수험생들의 온라인 강의 환불을 방해한 사례도 줄줄이 적발됐다. 구입한 교재나 온라인 강의에 결함이 있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다면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에스티앤컴퍼니 등 3개 업체는 10일 이내만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것으로 홈페이지에 고지했다.

미래비전교육(아모르이그잼), 에듀패스(합격의법학원) 등은 아예 인터넷 강의, 교재를 구매할 수 있는 홈페이지 화면 어디에도 청약 철회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지 않았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 오동운 후보 인사청문회... 수사·증여 논란 등 쟁점 오늘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인사청문회…'아빠·남편 찬스' '변호전력' 공격받을 듯 우원식,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당선…추미애 탈락 이변

    #국내이슈

  • 골반 붙은 채 태어난 샴쌍둥이…"3년 만에 앉고 조금씩 설 수도" "학대와 성희롱 있었다"…왕관반납 미인대회 우승자 어머니 폭로 "1000엔 짜리 라멘 누가 먹겠냐"…'사중고' 버티는 일본 라멘집

    #해외이슈

  • '시스루 옷 입고 공식석상' 김주애 패션…"北여성들 충격받을 것"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김 여사 수사 "법과 원칙 따라 제대로 진행" 햄버거에 비닐장갑…프랜차이즈 업체, 증거 회수한 뒤 ‘모르쇠’

    #포토PICK

  • 車수출, 절반이 미국행인데…韓 적자탈출 타깃될까 [르포]AWS 손잡은 현대차, 자율주행 시뮬레이션도 클라우드로 "역대 가장 강한 S클래스"…AMG S63E 퍼포먼스 국내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한-캄보디아 정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세계랭킹 2위 매킬로이 "결혼 생활 파탄이 났다" [뉴스속 용어]머스크, 엑스 검열에 대해 '체리 피킹'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