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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조사과장 면담제' 본격 도입…과세불복 줄어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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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세무조사를 받는 사람이 국세청 조사책임자와 직접 만나 이견을 좁힐 수 있는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과세 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23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조사과장 면담제도가 이달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면담제도는 조사과정에서 법인, 개인사업자 등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받을 때 조사팀과 견해가 다른 과세쟁점에 대해 조사과장과 직접 만나 조율하고 소명서를 제출할 수 있는 제도다. 지난해 11월부터 시범 운용한 데 이어 이번에 도입됐다.

그간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쟁점이 발생하도 현장 실무진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방식에 그쳐, 실제 납세자의 의견이 반영되는 사례는 적었다. 이는 앞서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달 임환수 국세청장을 초청해 개최한 정책간담회에서 "세무조사를 세심하게 운영해달라"고 건의한 화답 차원으로도 해석된다.

제도 시행에 따라 향후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불복 민원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무당국의 과세결정에 불복한 민원은 2013년 기준으로 7276건에 달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사과장 면담제' 시행으로 납세자의 타당한 견해를 수용할 길이 넓어졌다"며 "세무조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세무조사 가이드북'에 조사과장 면담제를 소개하는 등 납세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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