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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퇴(半退)시대…점진적 퇴직제도 도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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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내외로 종전 근로시간 대비 25~75% 범위

[아시아경제 서지명 기자] 실질적 연장 도모..적절한 소득보장 위한 제도적 장치 구축

고령화 사회에서 노동력 부족문제와 연금재정의 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점진적 퇴직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권문일 덕성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고령화 시대의 퇴직 후 연금과 고용의 균형보장'을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반퇴시대에의 대응: 점진적 퇴직제도의 도입 관련 쟁점 분석'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점진적 퇴직제도란 고령근로자들이 자신의 종전 근로시간을 단계적으로 단축하는 방법으로 퇴직을 할 수 있도록 하되,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임금 감소분에 대해 별도의 제도적 장치를 통해 보충해 주는 제도다.

권 교수는 "조기퇴직의 억제나 연금수급연령의 연장은 고령계층의 고용환경이나 근로조건의 개선, 기업 차원에서 고용보장이나 정년 연장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고령근로자의 실업 또는 노화에 따른 작업 부담을 수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통해 노동시장정책적 효과와 연금정책적 효과, 노인복지정책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또 실제로 독일과 스웨덴, 일본 등 선진국에서 이 제도를 시행 중이라고 소개했다.

김 교수는 "점진적 퇴직 이행기간의 크기는 대개 5년 내외로 그 수준은 종전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대략 25~75%의 범위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고령근로자들이 각자의 상황이나 선호에 적합한 근로모형의 선택을 통해 고용안정과 근로주기의 실질적 연장을 도모하는 동시에 적절한 수준의 소득보장이 제공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지명 기자 sjm070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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