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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SK C&C 합병, 옥상옥 구조 개선..일감 몰아주기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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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SK(주)와 SK C&C가 합병을 결정함에 따라 옥상옥 구조의 불완전한 지배구조를 개선하게 됐다. 이번 합병으로 최태원 회장이 보다 안정적인 경영권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SK C&C와 SK㈜는 각각 이사회를 열어 합병을 결의했다. 통합법인은 오는 6월말 임시주주총회 승인을 거친 후 8월1일 출범한다. 양사는 "미래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지배구조 혁신을 통해 주주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통합법인을 출범시키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SK C&C와 SK는 각각 약 1대 0.74 비율로 합병하며, SK C&C가 신주를 발행해 SK의 주식과 교환하는 흡수합병 방식이다. 다만 SK 브랜드의 상징성과 그룹 정체성 유지 차원에서 합병회사의 사명은 SK주식회사로 결정했다.

양사는 SK C&C가 가진 정보통신기술(ICT) 역량 기반의 사업기회와 SK가 보유한 자원이 결합됨으로써 재무 구조가 개선되고 다양한 신규 유망사업 등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이 용이해져 기업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무엇보다 SK그룹은 이번 합병을 통해 완벽한 지주회사 체계를 갖추게 된다.
SK는 2007년 지주회사 체제 전환 이후 '최태원 회장→SK C&C→SK㈜→계열사'로 이어져 SK C&C가 지주회사 SK㈜를 지배하는 옥상옥의 불완전한 지배구조였다. 이에 그룹 안팎에서는 지배구조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아왔다.

그러나 그룹 내 일감몰아주기 규제 이슈에서는 여전히 제약이 따를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특수관계인 지분이 30% 이상인 상장사(비 상장사는 20%)는 관계회사의 거래에 제한을 받는다. SK는 이번 합병법인이 되는 SK 주식회사 지분을 기준으로 최 회장과 최 이사장 지분을 합치면 30.6%가 돼 여전히 규제 대상이 된다.

2013년 SK C&C는 그룹 내부거래액이 9544억 원으로 전체 매출의 41.5%를 차지해 내부 거래 이슈가 불거져왔다. 2011년 61.3%에서 낮아졌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었다. 2012년에는 공정위가 SK그룹 7개 계열사가 SK C&C를 부당 지원했다며 34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가 지난해 고등법원에서 일감몰아주기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이를 취소해준 바 있다.

SK는 "합병회사는 총자산 13조2000억원의 명실상부한 그룹의 지주회사가 된다"며 "안정적 지주회사 체계가 완성됨에 따라 강력한 성장 드라이브를 추진하고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고객, 주주, 구성원, 사회 및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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