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율제는 고정으로 가면서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누진 요율을 적용하는 방향이 서민들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이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고정요율을 도입하려고 했던 경기도의회의 전철을 밟는다면 서울시민이 아닌 이익단체의 손을 들어줬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며 시급한 조례 개정을 촉구했다. 반면 중개사협회는 "중개보수와 관련해 현재 상한을 법령으로 낮게 규정하고 다시 조례에서 이를 다시 낮추는 등 꽁꽁 묶어 놓고 있다"는 등의 주장으로 맞섰다.
이런 양측의 주장은 팽팽할 수밖에 없다. 생존권의 문제로 규정하는 업계ㆍ단체가 쉽사리 뜻을 꺾기 어려워서다. 이러는 사이 경기도와 인천시에서는 국토교통부의 권고대로 3억~6억원 미만 전세와 6억~9억원 미만 매매 거래 수수료를 종전보다 50% 인하하는 내용의 조례를 확정시켜 시행에 들어갔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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