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의 건강보험료를 당월 보수에 대한 부과 방식으로 바꾼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복지부는 내년부터는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직원들의 보수가 달라질 경우 신고를 의무화해 당월 보수에 건보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건보료 당월부과 방식으로 개선되면 2013년 정산자료 기준으로 총 133만개 사업장 중 1만4785개(1.1%)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직장가입자 542만명(44.1%)이 9580억원상당의 건보료 폭탄을 맞지 않을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료 정산액 일시납부에 따른 국민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며 "이번 제도 개선 내용과 보수변동 내역을 포함한 건강보험료 정산액 산출내역에 대해서는 개별 직장가입자도 알 수 있도록 사업장을 통해 적극 안내하고 홍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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