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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연희 강남구청장, 또 박원순 서울시장에 펀치 날린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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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연희 강남구청장,29일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보내는 호소문 발표...SETEC 부지에 시민청 개설 계획 즉각 철회 요구...수서동 임대아파트 건립 등을 '갑질 횡포'라는 거친 표현으로 비판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또 다시 박원순 시장과 한판 붙을 태세를 보여 눈길을 모은다.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29일 서울시는 SETEC 부지에다 소위 시민청을 세우려는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는 내용을 포함한 서울시의 '갑질 행정'이란 거친 표현을 쓰며 비판하는 공개 호소문을 발표했다.
구는 이날 구룡마을 악몽이 끝나기도 전에 서울시가 강남구와 한마디 사전 협의 없이 SETEC 부지에 소위 시민청을 세운다고 기습 발표, 강남구에 모멸감을 또 한번 안겨 주었다고 주장했다.

강남구는 서울시는 SETEC 부지에다 소위 시민청을 세우려는 계획을 즉각 철회, SETEC 부지는 당초 계획대로 강남구(안)을 반영, 조속히 국제교류복합지구로 개발을 추진해 주기를 박원순 시장에게 호소한다고 밝혔다.

신연희 강남구청장

신연희 강남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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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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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구는 수서동 등 인근 지역에 임대주택이 현재 1만6218가구가 소재(입주 확정된 수 포함)하고 향후 KTX수서역세권 지역 2800여 가구, 구룡마을 1250가구 등 모두 5300여 가구의 임대주택 추가공급이 예정돼 향후 강남구에 총 2만1000여가구의 임대주택이 입지하게 되는데 또 수서동 727번지 임대주택 건립을 계획, 주민이 반대하는데도 계속 강행하려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남구는 또 세곡동 보금자리주택 입주로 교통여건이 최악임에도 밤고개로 확장에 손 놓고 있는 점, 재산세 공동과세제도 채택 이후 매년 1300여 억 원이 넘는 강남구 재산세를 가져가면서도 특별교부금 등 재정 지원은 25개 자치구 중 최악으로 역차별 하는 것 등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주장했다.

강남구는 헌법 제117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업무를 보장하고 있는 바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의 독립성을 최대한 인정하는 헌법정신을 더 이상 짓밟지 말고 존중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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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자료 1)

박원순 서울시장님께 드리는 호소문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강남구청장 신연희입니다.
시장님, 지금부터 3개월 전 2014년 12월 18일 2년여 동안 서울시와 줄다리기를 했던 구룡마을 개발 방법에 대해 시장님께서 100% 수용·사용 방식으로 최종 결정하시어 강남구청 손을 들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이 같은 마음에 변함이 없습니다.

시장님, 그런데 구룡마을 개발방식 결정으로 서울시와 강남구가 win-win한 지 3개월이 채 가기도 전에,
현재 강남구가 무역센터 주변의 관광특구 지정, 한전부지 개발 급진전과 연계하여 영동대로 대미에 위치하는 SETEC 부지의 세계화 개발에 노심초사 구민의 지혜를 모으고 있는 중에,

서울시가 강남구와 한마디 사전 협의 없이 영동대로 개발의 3대 축의 한 곳인 SETEC 부지에 이른바 “시민청” 개설을 발표하여 품격과 자존을 생명같이 여기는 강남구와 강남구민에 또 다시 돌이킬 수 없는 모멸감을 안겨 주었습니다. 황당함을 감출 수 없습니다.
역지사지의 慧眼을 베풀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님, 서울시는 SETEC 부지에다 소위 시민청을 세우려는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SETEC 부지는 당초 계획대로 강남구(안)을 반영해서 조속히 국제교류복합지구로 개발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장님, 강남구가 서울시의 갑의 횡포로 생각하는 사례는 이것뿐이 아닙니다. ▲수서동 등 인근 지역에 임대주택이 현재 1만 6218세대가 소재(입주 확정된 수 포함)하고 향후 KTX 수서역세권 지역 2800여 세대, 구룡마을 1250세대 등 총 5300여 세대의 임대주택 추가공급이 예정되어 있어 향후 강남구에는 총 2만 1000여 세대의 임대주택이 입지하게 되는데 또 수서동 727번지 임대주택 건립을 계획하여 주민이 반대하는데도 계속 강행하려는 시도, ▲세곡동 보금자리주택 입주로 교통여건이 최악임에도 밤고개로(路) 확장에 손 놓고 있는 점, ▲재산세 공동과세제도 채택 이후 매년 1300여 억 원이 넘는 강남구 재산세를 가져가면서도 특별교부금 등 재정지원은 25개 자치구 중 최악으로 역차별 하는 것 등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가급적 최단 시일 내에 시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님, 지방자치시대에 자치단체는 완전한 법인격체이며,
인격자로서 존엄과 가치를 향유할 헌법상 권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법 제117조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 한다고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업무를 보장하여,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독립성을 최대한 인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자치구 간에 이해가 교차하는 업무처리 시에는 항상 甲의 위치에 있는 서울시가 乙의 인격자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시장님, 다른 구청에서도 서울시의 일방적 고압자세를 느낄 때가 많다고 듣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원순 시장님,
100% 서울 건설을 위해 서울시는 “甲”의 아량과 “乙”의 존재감을 존중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2015. 3. 29.
강남구청장 신연희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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