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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수 특별감찰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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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홍유라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이석수 특별감찰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과 오후 동안 이 후보자에 검증에 나섰다. 법사위는 이날 청문회를 통해 이 후보자의 자질 뿐만 아니라 처음으로 만들게 된 특별감찰관제의 역할과 과제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법사위는 보고서를 통해 "이 후보자가 검찰 재직 당시 감찰 업무를 수행했고, 이명박 정부 내곡동 사저부지 특검에서 특검보로 활동하며 대통령 측근 비리 사건을 수사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등 감찰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다"며 "도덕성 측면에서도 특별한 흠결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특별감찰관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청문회에서 특히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부분은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특별감찰관의 업무가 중복될 수 있다는 점이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특별감찰관의 권한과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업무 범위가 중복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차후 조정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적정한 교통정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특별감찰관의 업무가 당초 논의됐던 것보다 축소됐으며, 실질적 조사관이 없다는 일부 청문 위원들의 지적에 대해 이 후보자는 "특별감찰관에 의해 주어진 권한이 현재에도 가벼운 권한은 아니라며 임의적인 방식에 의해서도 감찰이 진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특별감찰관이 국회 상임위에 출석해 현안보고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특별감찰관도 국회에서 보고를 해야 제대로 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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