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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법관 임용 '인사청문회' 준하는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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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원장 간담회, 법관 비위방지 대책 논의…독립된 기구로 법원 감사위 설치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대법원이 법관을 임용할 때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 고위 공직자에 준하는 검증에 나서기로 했다.

대법원은 5일 여수 엠블호텔에서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열고 법관의 비위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전국 법원장들은 ▲법관 임용 절차에서 인사청문회 공직자에 준하는 검증 및 다면 평가 ▲독립된 법원감사위원회 설치 ▲법관 재산등록 심사 강화 ▲법원장 등 징계청구권자에게 조사권 부여 등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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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전국 법원장들은 감사의 객관성, 투명성,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체 7인의 위원 중 위원장 포함 6인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는 법원 감사위원회를 대법원 소속의 독립된 위원회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함께 했다.

또 급여나 재산 수준보다 재산증가가 과다한 경우 더욱 철저한 재산심사 시행에 나서기로 했다. 각급 법원장 등 징계권자에게 사실조회권, 서류제출요구권 등 각종 조사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국 법원장들은 이밖에 사실심 충실화, 법정녹음제도 정착, 바람직한 법정언행 교육 등도 중요한 과제로 설정해 실천하기로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따라 쟁점이 간단해 신속히 처리할 사건은 더욱 신속하게, 쟁점이 복잡해 충실히 심리할 사건은 더욱 충실하게 심리하는 등 사건의 특성에 부합하는 다양한 처리절차를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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