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통일부 관계자에 따르면 "후보자 부인이 주소를 옮긴 것은 주택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후보자 누나 집으로 옮긴 것"이라며 설명했다. 다만 홍 후보자의 부인은 주소지만 옮기고 실제 살지는 않았다. 이후 분양을 받지 못하자 2000년 10월 그 근처의 기존 아파트를 후보자 명의로 구입해서 4년간 그 집에서 살았다.
2009년 이후 부친이 실버타운으로 옮기면서 홍 후보자는 이후 이 아파트를 전세로 내놓았다가 매도한 뒤 2011년 12월 거주하던 부친 아파트를 매입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본인 명의 아파트 판매금과 3억2000만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 구매했다"고 말했다.
홍 후보자는 위장전입과 관련해 사실을 인정하고 "적절하지 못한 처신이었으며,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동선 기자 matthe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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