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여야는 협상 끝에 합의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3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김영란법을 심의·의결하고 본회의로 넘겨 오후 이 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여야는 우선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1회 1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으면 형사 처벌하는 데 합의했다.
법이 적용되는 공직자에는 입법, 사법, 행정부의 공무원뿐만 아니라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직원, 언론사 직원까지 포함됐다.
여야는 법사위에서 합의안 처리에 제동이 걸리더라도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청해 본회의에서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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