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가 이날 여야 타결 직후 쏟아낸 발언에서도 과거와 다른 공직사회를 기대하는 부분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안 수석부대표도 "공직사회에 새로운 전통을 정립시키자는 취지에서 의원들이 감내한 법"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영란법을 계기로 과거와 달라져야 한다는 여야 공감대는 최대 쟁점이었던 금품수수 직무관련성 처리 부분에서도 드러났다.
반면 여당은 직무와 관련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해서 받은 금품에 한해서만 형사처벌하고, 직무관련성이 없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수정하자고 요구했다.
조 수석부대표는 "금품수수 규모와 관계 없이 형(刑)을 규정하되 금액에 따라 형량을 정하는 게 맞다는 게 의원총회에서 제기됐지만 '공무원이 돈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법 취지를 희석시키지 않으려면 이대로 가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까지 큰 문제의식 없이 관행으로 생각했던 많은 행위를 스스로 자제하고 새로운 생활윤리를 만들어가는 새로운 풍토가 생길 것"이라고 향후 변화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다만 앞으로 1년 6개월 후인 내년 9월 법이 시행된 이후 범법자가 양산될 수 있고 수사기관의 권한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나머지 기간 동안 정치권이 해결해야 할 과제다.
조 수석부대표는 "공직자들이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스스로 청렴해야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 수사기관이 권력을 오·남용하지 않도록 정치권이 계속 주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홍유라 수습기자 vand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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