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는 한 30대 여성이 임대차 계약을 맺은 세입자 행세를 하며, 보증금 사기를 치다 적발됐다. 재판부는 결국 이 여성에게 사기ㆍ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를 적용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같은 해 10월 김씨는 자신이 계약 당사자인 것처럼 속여 한 포털사이트의 부동산직거래 카페에 '강남구 도곡동 3층 전세 세입자를 구한다'는 글을 올렸다.
이 글을 보고 찾아온 A씨에게 김씨는 "내가 전세보증금 2억원에 임차해 살고 있다"며 "당신이 6500만원을 내면 방 한 칸을 사용하게 해주겠다"고 꾀었다. 결국 김씨는 A씨로부터 6500만원을 받아챙겼다.
김씨의 사기행각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김씨는 다시 인터넷 카페에 세입자를 구한다는 글을 올렸고, 같은 수법으로 B씨에게 총 7000여만원을 받아챙겼다. 이 과정에서 실제 집주인 이름으로 도장을 파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결국 김씨가 이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서 사기 행각도 덜미를 잡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김한성 판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반복하고 피해금액이 거액이라는 점과 범행을 은폐하고자 사문서를 위조한 점 등을 들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