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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억대 ‘깡통주택’ 사기조직 적발…법무사·은행직원도 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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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부동산·대출 브로커 등 62명 기소…깡통주택 담보로 대출받고 전세 놓은 후 경매 넘겨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시세보다 많은 금액의 저당권이 설정돼있어 담보가치가 없고 대출이자 연체로 경매 위기에 있는 이른바 ‘깡통주택’을 이용해 불법대출을 받고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일당이 대거 검찰에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금융기관 직원과 법무사도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순철)는 5일 A(47)씨 등 부동산·대출 브로커 7명과 B(42)씨 등 은행 직원 2명 등 총 9명을 사기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A씨는 깡통주택 비리의 큰손인 일명 ‘김부장’으로 알려진 인물로 이번에 처음 덜미를 잡혔다.
검찰은 또 범행에 가담한 부동산 대출 브로커 25명, 공인중개사 5명, 법무사 3명 등 총 5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달아난 대출 브로커 등 9명을 기소중지했다.

A씨 등 브로커들은 2011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노숙인 등의 명의로 구입한 깡통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총 10억3000여만원을 불법으로 대출받고, 전세보증금 7억8000여만원을 임차인으로부터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 시중은행 직원 2명은 2011년 10월부터 2012년 5월까지 대출 브로커 중 한 명인 법무사 사무장 C(42)씨의 청탁을 받고 대출을 한도보다 많이 받게 해주는 대가로 8차례에 걸쳐 16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다.
조사결과 A씨 등은 노숙인 등을 내세워 깡통주택을 사들인 뒤 매매 금액을 부풀린 ‘업(UP)계약서’를 작성하고, 위조한 회사 재직증명서를 은행에 제출해 실제 담보가치보다 많은 금액을 대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깡통주택을 전세로 빌려준 뒤 받은 전세보증금을 챙긴 이후에는 고의로 은행 이자를 연체해 주택을 경매에 넘기는 수법을 썼다.

이들은 임차인을 상대로 “이자를 잘 내고 있어 걱정할 필요 없다. 소액보증금(2012년 당시 2200만원까지)은 우선변제권 대상”이라고 속여 안심시켰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근저당이 대거 설정돼 있는 상태에서 시세보다 저렴한 보증금으로 체결한 전세계약은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이들은 또 합법적인 거래로 위장함으로써 범행을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계약을 맡기거나 법무사의 명의를 빌려서 등기, 대출을 해왔다. 검찰은 경기침체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법무사들이 금전적인 유혹에 빠져 등기 업무에 필요한 자신의 명의를 브로커들에게 빌려줬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악화로 깡통주택이 속출한 상황에서 급전이 필요한 사람과 고수익의 유혹에 빠진 무등록 중개업자들이 공모, 영세한 서민을 상대로 저지른 사기범행”이라며 “깡통주택은 임대차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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