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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기 공방' 삼성·LG 합의불발…檢 "추가 중재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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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만간 조성진 LG전자 사장 기소여부 결정하고 수사 마무리 방침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세탁기 파손' 논란으로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삼성전자 LG 전자가 결국 합의도출에 실패하면서 검찰이 사법처리 수순을 밟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조성진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에어컨 사업본부장(사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주형)는 3일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조사와 압수한 증거물, CCTV 영상 등에 대한 분석을 끝내고 조 사장의 혐의 적용에 대한 법리검토 막바지 작업을 진행 중이다.

검찰은 지난주 삼성전자와 LG전자 양측 변호인을 불러 조정을 시도했지만 의견 일치가 되지 않아 결국 불발됐다. LG전자 측은 이번 세탁기 파손 논란과 관련한 유감의 뜻을 전했지만 삼성전자서는 '진정성이 없는 사과'라고 일축하며 고소 취하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LG전자와 삼성전자 모두 어느 한쪽이 기소되는 등의 결과로 이어지는 것을 원치 않아 합의할 기회를 줬지만 입장차가 컸으며, 검찰 차원에서 추가적인 중재시도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9월 독일 베를린에 있는 자툰 슈티글리츠와 자툰 유로파센터 매장에 진열된 크리스털블루 세탁기 도어 연결부를 LG전자 측이 고의로 파손했다며 조 사장과 이 회사 임원 등 4명을 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LG전자를 압수수색하는 한편 조 사장을 두 차례 소환해 조사했다.

이에 대해 LG전자는 "통상적인 수준의 사용환경 테스트"라고 주장하며 증거위조와 명예훼손 혐의로 삼성전자를 맞고소했다.

검찰은 "사건 관련 조사는 사실상 마무리된 상태이며 조 사장 등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조만간 결정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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