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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고령자 보험 분쟁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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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고연령자와 관련한 보험 분쟁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분쟁 유형을 사전에 파악해 피해를 예방할 것을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생명보험 분쟁조정 신청건을 분석한 결과, 전체 생명보험 분쟁 중 60세이상 고연령자 분쟁이 차지하는 비중이 11.4%(1093건)였다고 1일 밝혔다. 이는 2001년 전체 생명보험분쟁에 차지한 6.1%(505건)에 비해 5.3%포인트 늘어난 수치며, 2012년 8.0%, 2013년 8.7% 등과 비교해도 점차 늘고 있는 추세다.
고연령자 분쟁의 급증은 고령화 진전으로 고연령층의 생명보험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대된 반면, 그간 보험가입층으로서는 소외돼 보험상품에 대한 사전 지식이 부족한 데 기인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고연령자가 가입 가능한 보험상품의 경우 가입절차가 간소화된 경우라도 계약전 알릴의무는 준수해야 하는데 병력 고지를 정확히 안 하거나, 가입심사가 없는 경우는 사망보험계약임에도 건강보험으로 알고 가입하는 분쟁 등이 반복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 가입시 주의를 당부했다. 우선 가입 절차가 간단하고 보험료가 저렴하다면 광고와 실제 상품 내용이 다를 수 있다고 조언했다. 보험가입당시 병력 고지 등 아무 심사절차 없이 무조건, 누구나(직업 및 병력 불문) 가입이 가능하고 보험료가 저렴한 무심사 보험은 보장내역이 일정수준(예 3000만원)이하의 사망보험금 뿐이다.
또 청약서·청약녹취상 계약전 알릴의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설계사에게 병력을 알렸더라도 청약서에 병력을 기재하지 않으면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이다. 전화 가입시에도 병력을 정확히 고지해야 한다.

갱신형 상품의 경우 갱신이 어려울 수 있다. 가입시에는 보험료가 저렴하고 가입이 용이하더라도 갱신시점에서 갱신이 거절될 수 있고 갱신보험료가 크게 인상될 수 있다.

고연령자가 상품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품부실설명 등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생명보험 상품 가입시 궁금한 사항은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금감원 콜센터(1332)에서 상담 받을 수 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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