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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자동차사고 시 보험 분쟁 막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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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여름철에는 장마와 폭우로 인해 자동차를 비롯 주택 침수·파손 등의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특히 휴가철에는 렌트카 이용이 빈번해 보험금 지급관련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10일 여름휴가철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보험분쟁 등 소비자가 알아둬야할 사례를 소개했다. 금감원은 무엇보다 본인이 가입한 보험약관 내용을 꼼꼼히 읽을 것을 당부했다.
우선 자동차 침수에 따른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자동차보험 담보 중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해야 한다. 이 담보는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소유·사용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를 보상한다. 이 담보에 가입한 경우 주차한 차량이 불어난 물에 잠긴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선루프나 창문이 열려 있어 빗물이 자동차 안으로 들어간 것은 차량관리상 과실로 보상이 되지 않는다.

태풍으로 인해 주택침수나 유리창 파손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화재보험의 '풍수재위험 특별약관'에 가입해야 한다. 다만 실제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현재가치)의 80% 이상이 돼야 한다. 80% 미만 가입 시에는 보험가입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로 보상이 이뤄진다.

주택 배관 누수로 아래층에 피해를 준 경우 책임을 보상받으려면 '일상생활배상책임 특별약관'에 가입해야 한다. 이 상품은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자신의 차량을 타인이 이용하다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상은 '임시(대리)운전자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해 운전자 범위를 확대해야 받을 수 있다. 다만 특약에 가입한 다음날부터 보험효력이 발생하므로 타인에게 운전을 맡기기 전날 미리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반대로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가 난 경우에는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특별약관'에 가입해야 한다. 다만 본인의 차량과 동일한 차종의 차량을 운전한 경우에 한해 보상이 가능하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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