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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여자친구 '성매매' 강요한 20대 실형 "죄질 무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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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여자친구에 '성매매' 강요한 20대…'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지적장애 3급인 여자 친구를 협박해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법원 3부는 29일 '성매매알선등해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강요 등)'혐의로 기소된 최 모 씨(22)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전했다.

최 씨는 지난 2013년부터 지적장애 3급의 박 모 씨(20)와 교제를 시작했다.
그러던 중 박 씨가 부모와의 불화로 가출하자 최 씨는 박 씨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기 시작했다.

최 씨는 박 씨에게 "네 나이에는 가사도우미도 못하니 성매매를 해서 돈을 벌지 못하면 집 나온 것을 후회할 것"이라고 협박했다.

이후 최 씨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남성들과 조건 만남을 유도했다. 박 씨는 한 달간 총 11차례에 걸쳐 남성들과 성매매를 해야 했다.

최 씨는 박 씨 가족에게서 걸려오는 전화를 받지 못하게 하거나 박 씨가 "성매매를 하고 싶지 않다"고 하면 욕설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최 씨는 피해자가 가출한 상태인 점을 이용해 생활비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성매매를 강요했다"며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최 씨는 "형이 무겁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기각해 형이 확정됐다.

앞서 1심은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최 씨에게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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