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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재기 담배 인터넷 판매 적발…"용돈벌이 좀 해보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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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재기 담배 인터넷 판매 적발 / 사진=YTN 영상 캡쳐

사재기 담배 인터넷 판매 적발 / 사진=YTN 영상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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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재기 담배 인터넷 판매 적발…'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담뱃값 인상 시세차익을 노리고 사재기해둔 담배 수천 갑을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몰래 팔아온 사람들이 불구속 입건됐다.
서울 종암경찰서가 지난 1일부터 인터넷과 암시장 등지에서 담배 불법유통 행위 단속을 벌여 우모(32)씨와 박모(33)씨, 신모(34)씨, 또 박씨에게 담배를 대량 공급한 신모(32)씨 등 4명을 담배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을 돌며 총 3747갑을 사재기한 뒤 인터넷 중고카페를 통해 1갑당 2900원에서 4000원에 불법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우씨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총 817만6100원을 들여 던힐과 에쎄 등 3171갑을 사재기했다. 박씨와 신씨는 던힐만 각각 215갑(58만500원), 361갑(97만4700원)을 미리 사뒀다. 이렇게 구입한 담배를 불법 유통해 우씨는 163만8300원을, 박씨와 신씨는 각각 13만원과 18만500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조사 결과 박씨와 신씨는 인터넷 중고카페에 담배 판매글을 올려 사람들을 모았으며, 우씨는 중고카페에 올라온 담배 판매 게시글에 '담배 많다' 등의 댓글을 달아 자신에게 연락해오도록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우씨는 편의점 모바일 상품권을 5% 할인된 가격으로 100여만원 상당 구입한 뒤 담배를 사재기해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구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대부분 용돈벌이를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했으며 이들 중 한 명은 새해에 금연을 결심해 담배를 내놓게 됐다고 변명하기도 했다.

경찰은 인터넷을 통해 담배를 파는 사람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후 거래장소 주변을 잠복근무하던 중 거래하는 현장을 포착해 순차적으로 검거했다고 전했다. 종암경찰서는 우씨와 공범 신씨, 또 다른 신씨와 박씨를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작년 말 정부는 담배를 사재기한 소비자들이 가격 인상 후 인터넷에서 물량을 풀 것으로 보고 각 지방경찰청에 이를 집중 단속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담배사업법은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고 담배를 판매한 자를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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